공연기획사가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관객들이 예매한 표에 대해 제대로 배상을 해주지 않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10월 접수된 공연·관람 관련 피해 구제사례는 57건으로 2004년 전체 35건,2003년 4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소보원은 2003년 이후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을 한 90명 가운데 31명(34.4%)은 공연기획사의 일방적인 공연취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연내용 부실(27.8%), 인터넷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이중결제(12.2%), 기획사의 운영 미숙(5.6%)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신청 대상 공연 종류는 콘서트가 52.3%로 가장 많았고, 뮤지컬이 25.6%, 영화가 8.9%였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입장료를 환급해주고 입장료의 10%를 배상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합의처리된 41건 가운데 35건은 공연관람료만,1건은 공연관람료의 절반만 보상해주는 데 그쳤다.
특히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자는 예매대행만 한다며 피해보상책임을 공연기획사에 떠넘기고, 공연기획사는 피해보상을 기피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람료를 제3의 기관에 일단 예치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제도(에스크로제도) 도입이 56.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예약 결제업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11.1%)는 답변이 많았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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