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선물로 받는 각종 상품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중 선물’인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백화점 등에서 주로 쓰는 상품권은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현금 영수증제도가 만들어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물받은 상품권을 쓰기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현금영수증 회원에 가입하고 물건을 살 때 현금 영수증발급을 요구하면 된다. 연말정산때 상품권 사용액이 현금 사용액에 함께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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