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15.0%와 16.8% 상향조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 부담이 평균 15%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 폭은 상업용 건물은 서울이 18.9%로 가장 크다. 이어 경기(16.6%), 대구(16.4%), 울산(16.0%) 순이다. 오피스텔은 인천이 16.5%로 가장 높고, 경기(16.3%)·울산(16.2%)·서울(14.8%) 순이다.
동(棟) 평균 기준시가는 상업용 건물에서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평화패션타운이 1344만 4000원으로,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G동이 324만 8000원으로 각각 가장 높다.
기준시가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타워팰리스 1차 상가가 58.0%(745만원→1177만 1000원), 오피스텔은 경기 성남 분당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Ⅰ 46.8%(79만 9000원→117만 3000원)로 가장 높다.
국세청은 3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에 있는 오피스텔 25만 4797호, 상업용 건물 30만 9385호 등 모두 56만 4182호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내년 1월2일부터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