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0억 이상·한글 공시 등 외국사 국내증시 상장기준 마련

매출 300억 이상·한글 공시 등 외국사 국내증시 상장기준 마련

김경운 기자
입력 2005-12-26 00:00
수정 200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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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기업은 ‘한글 공시’ 등 국내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및 공시제도를 마련,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의 주요 거래소는 외국기업의 상장 비중이 10%가 넘는다.”면서 “실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4·4분기쯤엔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기업은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각각 300억원,1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시 항목은 빠짐없이 ‘한글’로 공시해야 한다. 감사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 한정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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