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역모기지의 경우 금융기관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고, 가입자에는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를 깎아줄 방침이다. 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한정, 사망시까지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종신지급’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을 통해 역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역모기지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 등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김 차관보는 “금융기관은 주택가격의 변동과 계약자의 장수 등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상품개발을 꺼리고, 가입자들은 10∼15년 뒤 만기가 됐을 때 집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역모기지를 기피한다.”면서 “이같은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저가 주택에 대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저가의 기준으로 3억원 이하는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으로 4억∼5억원 이하 정도가 거론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2-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