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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19일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뮤추얼펀드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행정자치부는 18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의 범위에 뮤추얼펀드와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을 포함시키기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 금융상품은 투자자들이 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투자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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