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에 이어 판교 신도시에서도 원가연동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내년 3월 판교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 주택업체들이 분양가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당초 책정한 가격보다 10% 이상 높아진 평당 1200만∼1300만원의 분양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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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는 장사 NO!…평당 1200만∼1300만원 돼야”
내년 3월 판교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3500여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풍성주택, 건영, 한림건설, 한성종건, 이지건설, 대광건설 등 6개 업체는 물가인상률(연 5%) 등을 이유로 당초 예상 분양가인 평당 1100만원보다 높은 1200만∼1300만원대에 공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6개 건설 업체의 대표 간사인 풍성주택측은 “분양이 당초 연말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만큼 새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용적률이 낮은 곳의 경우 택지비도 올라가며, 지형에 따라 암석 제거 공사를 하게 되면 가산비도 높아진다.”면서 “이를 모두 고려하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가 정해 주는 건축비는 해가 바뀌는 만큼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새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지형특성, 용적률 등도 감안하면 분양가는 평당 1200만원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정리해 건교부에 곧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분양 업체들이 당초 분석한 판교 항목별 분양가 내역은 평당 개념으로 택지비 673만원, 건축비(공사비 299만원+설계 감리비 12만원+부대비용 19만원) 330만원, 가산비용 153만원 등 총 1156만원이었다.
한편 이들 6개 업체는 이미 금융비용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분양이 연기되면서 업체별 평균 10억원선의 금융부담이 추가돼 지난 8월 주공·토공 등에 땅값을 깎아주든지 땅값 납부일정을 연기해 업체들과 손실을 분담하자고 건의했었다.”면서 “당시 내년 3월로 분양이 연기될 경우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건축비가 지금보다 높게 산정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전하라는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건축비 인상 요인은 자재·노임 변동률”
건교부측은 업체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건교부는 “평당 1100만원대로 분양이 어렵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좀더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겠지만 현재로선 판교의 분양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주택정책팀 박선호 팀장은 “건축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아파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들의 가격변동률과 공정에 필요한 노임 변동률”이라면서 “가산요인이 지난 9월 기준과 마찬가지로 0.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현행 평균 399만원보다 1만∼2만원 정도 오르는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5% 운운하며 분양가를 10% 이상 올리겠다는 업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달 동탄신도시 원가연동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원가연동제의 본격적인 효과는 판교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체들의 주장대로 판교 분양가가 평당 1200만∼1300만원선에 책정될 경우 분당 변두리 지역 시세(평당 1400만원선)와 별 차이가 없어 원가연동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 중소형아파트는 전매 금지기간이 분양계약일 후 10년간이어서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없는 셈이다.
특히 8·31대책 이후 빠졌던 아파트값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판교 아파트 분양가마저 오를 경우 분당신도시는 물론 서울 강남 등 아파트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 강모(36)씨는 “평당 1100만원에 싸게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교 중소형을 원했다.”면서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분양가를 계속 높여간다면 도대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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