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불가피하게 비싼 물건을 살 계획이 있다면, 구입 시기를 이달로 앞당겨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 때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현금영수증 사용액 포함)의 20%를 소득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15%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카드로 쓴 돈은 올 연말정산에서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12월에 결제를 하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공제율이 15%로 낮아진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올 연말정산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15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12만 5000원으로 줄어든다. 돌려받는 세금도 당연히 줄어든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11-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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