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버는 것보다 아끼는 게 쉽다.”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조언이다. 직장인들이 돈을 아끼는 방법 중 가장 유용한 게 바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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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 환자도 장애인 혜택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입증만 하면 된다.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에 경로자 공제 100만∼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부모가 안경을 끼고도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뇌졸중, 뇌출혈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병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등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려면 빼먹는 게 많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장례·이사 등을 했을 때는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절세상품 가입 서두르자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낸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 세율이 18.7%(주민세 포함)인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에 22만 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 이름으로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9%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은 가입하지 못한다.
●주식형 펀드도 절세 효과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을 주식에서 얻는다.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주식에 연계되지만 원금을 보장하거나 보장을 추구하는 형태의 주가지수 연동 상품인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이나 주가지수연계예금(ELD)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붙는다.
●연금저축, 노후자금·소득공제 동시에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자금 마련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최고 연간 24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240만원만 넣으면 44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만기(대개 55세 이후) 전에 중도 해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 22%를 물어야 한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집을 살 때 7000만원을 15년간 연 7%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이자 490만원에 대해 최고 91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출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측면에서만 보면 올해 안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또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다는 점,5000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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