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 막차 타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융상품 막차 타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05-11-02 00:00
수정 2005-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은 버는 것보다 아끼는 게 쉽다.”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조언이다. 직장인들이 돈을 아끼는 방법 중 가장 유용한 게 바로 연말정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때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각종 세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미지 확대


노인병 환자도 장애인 혜택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양입증만 하면 된다.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에 경로자 공제 100만∼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부모가 안경을 끼고도 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뇌졸중, 뇌출혈 등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병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영수증 등은 미리미리 챙겨야 한다.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려면 빼먹는 게 많다.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장례·이사 등을 했을 때는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절세상품 가입 서두르자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낸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선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금리도 일반 예금보다 1%포인트 가량 더 높다.

특히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최고 3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 세율이 18.7%(주민세 포함)인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지금 가입해 연말까지 300만원을 넣으면 내년 1월에 22만 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 이름으로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9%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20세 미만은 가입하지 못한다.

주식형 펀드도 절세 효과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을 주식에서 얻는다. 주식거래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주식에 연계되지만 원금을 보장하거나 보장을 추구하는 형태의 주가지수 연동 상품인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이나 주가지수연계예금(ELD)은 이자소득세와 주민세가 붙는다.

연금저축, 노후자금·소득공제 동시에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연금저축 상품은 노후자금 마련과 소득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최고 연간 24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지금 가입하더라도 연말까지 240만원만 넣으면 44만 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만기(대개 55세 이후) 전에 중도 해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 22%를 물어야 한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공제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의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4000만원의 근로자가 집을 살 때 7000만원을 15년간 연 7%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이자 490만원에 대해 최고 91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내년부터는 대출받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원이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측면에서만 보면 올해 안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또 정치자금 기부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진다는 점,5000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11-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