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서비스영역 다툼’ 입법 충돌

IPTV ‘서비스영역 다툼’ 입법 충돌

정기홍 기자
입력 2005-11-02 00:00
수정 2005-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인터넷방송(IPTV)의 영역권 다툼이 ‘입법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다. 통신·방송 양측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각각 주장을 담은 입법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해 세대결을 펼칠 태세다.‘밥그릇 싸움’이다. 이 와중에 기반 기술은 다 갖춰 놓고도 이해득실로 서비스 장기 지연 등 폐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방송측을 대변하는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오는 11일 입법청원안에 관한 설명회를, 국회 과기정위는 14일 관련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이미지 확대


국회는 벌써 ‘뜨끈뜨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지난달 13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정보미디어’라는 신개념을 적용한 특별법(정보미디어사업법)을 만들자.”며 의원 공동으로 발의했다. 의견 대립이 지속돼 통신과 방송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먼저 사업을 하게 하자는 취지다. 오는 14일 간담회를 연다.

이미지 확대
이 입법안은 정보미디어의 정의를 ‘전기통신 설비로 이용자에게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 프로그램의 송신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것’이라고 정해 IPTV를 ‘인터넷망 정보미디어’로 규정했다. 또 법안은 향후 3년 안에 통신과 방송을 합친 통합기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개혁국민행동은 IPTV를 신규 방송서비스에 포함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별정사업 개념을 신설,IPTV를 신규 방송서비스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소유제한, 지역제한 등도 명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KT가 추진 중인 IPTV의 주문형콘텐츠(iCOD)나 SK텔레콤의 ‘준’,KTF의 ‘핌’과 같은 무선인터넷 영상서비스도 통신서비스가 아닌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김재홍 의원을 통해 상임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평행선으론 해결책 없어, 대화에 나서야

IPTV는 TV의 장점과 초고속인터넷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 생산유발효과가 내년이면 1조원대, 오는 2008년엔 2조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내년 4000억원대,2008년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시장 규모가 커 양보는 곧 자신들의 영역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유선통신, 방송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IPTV가 통신과 방송의 영역구분이 모호해 업체간 또는 정부 부처간 대립으로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은 두 규제기관을 통합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통합조정기구의 구성을 조속히 추진, 업체간 또는 부처간의 이해관계 조정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140여개 사업자가 IPTV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 통신사업자도 통신설비를 이용해 방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주문형비디오(VOD), 케이블방송을 합해 인터넷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11-0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