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서 ‘함정’ 조심하라

상가 계약서 ‘함정’ 조심하라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0-26 00:00
수정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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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재테크로 애용되는 것 중 하나가 상가투자다. 그러나 분양회사에 비해 개인은 정보나 자금력 등에서 불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부족하다 싶은 정보는 분양회사에 요구하고 상가예정지를 직접 방문, 투자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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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허위·과장 광고나 불공정 계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상가분양 관련 계약서를 유형별로 정리해본다. 상가투자를 할 때 참고하는 게 좋을 듯싶다. 약관이 분명하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는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약관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입점일 확인

입점예정일을 분양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나중에 분양업체가 통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입점예정일은 늦게 입점한 것에 대한 벌금이나 계약해제시 반환계약금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대전의 스타게이트씨네몰을 분양한 신도종합건설, 서울 성북구에서 쇼핑몰 오스페를 분양한 신일건업 등이 계약서내 입점일을 명시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았었다.

사업자 비용 부당하게 떠 넘기기 막아야

상가 전체(공용)의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자에게 떠 넘기는 것도 불법이다. 예컨대 “개발비는 인테리어와 광고, 홍보 등 상가 활성화 비용에 쓰기 위해 관리회사에 개발비 납부와 관련해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약관은 무효다. 자기 상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도 내야 하는 것처럼 돼 있기 때문이다. 분양이 아니라 중간에 상가에 입점했을 경우 전 사용자가 내지 않은 관리비를 나중에 들어간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런 조항을 약관에 넣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관리비를 받으려는 노력도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삭제를 명령했다.

해약금도 따져보고

이토건설은 인천에서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자가 낸 돈 중 분양대금을 늦게 내서 발생한 연체금은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도 연체료 반환을 배제하는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해제되면 위약금을 제외한 돈은 돌려받는다. 반환금을 계산할 때 연체금은 물론 그동안 낸 금액에 대한 이자도 돌려줘야 되는 돈에 속한다.

임대수익 보장, 확인 필요

분양광고 중 가장 인기를 끄는 문구는 ‘연 수익률 몇 % 보장’이다. 임차인을 미리 정해놓고 분양에 나서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입점 후 몇년간 보장되는지, 보장을 위해 마련한 방법은 믿을 만한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예컨대 아바타엔터프라이즈는 서울 명동의 쇼핑몰을 “연 18%의 임대수익을 보장합니다.”라고 광고했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바타엔터프라이즈가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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