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 줄기세포 상용화 눈앞”

“성체 줄기세포 상용화 눈앞”

장세훈 기자
입력 2005-10-21 00:00
수정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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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바이오 분야가 유망산업이 아닌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에 따라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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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선정 유병옥 ACTS 대표
서울시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선정 유병옥 ACTS 대표
서울시 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 공모에서 강경선 서울대 교수, 보라매병원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 및 개발’로 과제에 선정된 유병옥 ㈜ACTS 대표이사의 말이다.

유 대표이사는 “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는 21세기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관련 연구는 원천기술에 대한 국제특허가 부족하고, 관련 기업들은 자본구조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라면서 “수익을 내는 것 이상의 성취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참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이사는 줄기세포 분야에 뛰어든 계기로 강 교수와의 만남을 주저없이 꼽았다. 강 교수는 황우석 교수와 함께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서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배아줄기세포는 대량생산 등에서 이점이 있지만, 생명체가 될 수 있는 배아를 다뤄 윤리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보다 수명이 짧고 분화능력이 떨어지지만, 윤리적 논란을 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세포를 보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줄기세포는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로 나뉜다. 배아줄기세포는 지난 1998년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 뒤 남은 냉동배아를 이용, 처음 만들어졌다. 황 교수의 연구는 냉동배아가 아닌 핵이 제거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한 복제배아를 이용한 것이다.

또 골수, 혈액, 제대혈(탯줄 혈액) 등에만 존재하는 성체줄기세포는 다 자란 상태임에도 다른 세포로 변화가 가능하다. 강 교수의 경우 지난해 제대혈의 줄기세포를 척수에 이식, 하반신 마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도 했다.

유 대표이사는 “배아줄기세포는 아직 연구 초기단계인 반면 성체 줄기세포는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주는 데는 성체 줄기세포가 유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때문에 유 대표이사는 바이오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하고 있다. 우선 지류와 섬유, 자동차시트, 레저 등 기존 4개 사업분야 이외에 지난 8월 유전자 분석 및 치료 전문기업인 ㈜서울클리니칼지노믹스(SCG)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또 제약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유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성체 줄기세포 임상시험은 110여건”이라면서 “하지만 연구에서부터 상품화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체계화한 연구기관이나 기업은 없기 때문에 이같은 기반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한양대·고려대·가톨릭대·세종대 교수팀이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한양대병원·가톨릭대병원·국제백신연구소가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을 지원하며,㈜ACTS는 상업화를 이끌게 된다. 특히 보라매병원은 별도의 보관 비용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공여제대혈은행을 운영하고,㈜ACTS는 줄기세포 배양소 및 연구소도 건립할 계획이다.

유 대표이사는 “당뇨병과 뇌졸중, 척추 손상환자 등 난치병 위주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오는 2008년쯤이면 임상시험에 착수, 치료제 개발에도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법정관리에 놓여 있던 ㈜협진양행을 인수, 이듬해 졸업시켰다. 이어 4년이 지난 올해 연간매출 920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의 우량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정도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향후 5년간 증자 등을 통해 200억∼300억원 정도를 줄기세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지만,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바이오 사업의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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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10-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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