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에너지 절약책 부처간 ‘엇박자’

[생각나눔] 에너지 절약책 부처간 ‘엇박자’

장세훈 기자
입력 2005-09-22 00:00
수정 2005-09-22 07: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자율적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주유소협회가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격주 휴무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격주 휴무제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은 전기요금 정도로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소비자들의 비용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 격주 휴무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는 최근 주유소협회가 격주 휴무제를 결의한 뒤 회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감독 관청에 행정지도를 건의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를 질의한 사전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영업시간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면서 “특히 주유소협회가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강제 수단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격주 휴무제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서 “하지만 주유소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거나 산업자원부 등이 관련 법을 개정해 휴무제를 강제 시행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율적 에너지절약, 실효성 없다?

이번 결정으로 산자부가 추진하는 자율적 예너지절약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주유소 관계자는 “휴무로 인한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 누가 정부 대책을 따르겠는가.”라면서 “불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자율적 에너지절약은)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을 것”라고 말했다.

휴무제를 계획하고 있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찜질방의 경우 찜질방 사업자가 휴무를 원해도 수입감소를 우려하는 찜질방내 식당과 이발소 등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산자부의 자율적 에너지절약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백화점협회 등 18개 업종이다. 산자부는 올해 말까지 참여 단체를 25개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지적처럼 기존의 에너지절약 대책은 영업시간 단축과 냉·난방 온도 조정, 폐점 후 외부조명 소등 등 석유가 아닌 전기 소비억제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석유 소비에서 발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전기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강제적인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자율적인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9-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