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하는 충남 연기·공주 주민 1357명은 19일 건설교통부에 행정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지정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0월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도 입법목적, 예정지역, 추진방법 등에서 모두 동일하며 일부 내용만 보완돼 제정됐다.”며 “이 특별법 또한 위헌이며, 기존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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