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라는 이름을 두고 맞소송을 벌여온 남양유업이 매일유업에 일단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3일 “‘불가리아’란 명칭 사용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매일유업이 제기한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이 지난달 29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양사의 분쟁은 올 4월 매일유업이 ‘불가리아’라는 요구르트를 내놓으면서 비롯됐다.
법정싸움은 지난 1991년부터 ‘불가리스’ 요구르트를 판매해온 남양유업은 ‘불가리아’가 자사 제품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지난 6월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주자 매일유업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기각됐다. 매일유업은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8-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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