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10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가구당 3㎡ 또는 개발부지의 5% 이상을 공원ㆍ녹지로 조성해야 한다. 또 공원 면적 기준이 사라져 도심내 자투리 땅에서도 소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도시내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10개 개발사업 추진 때 개발규모와 상주인구를 토대로 최소한의 공원과 녹지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의 경우 1만∼30만㎡ 미만은 인구 1인당 3㎡나 부지면적의 5% 이상 가운데 큰 면적으로,30만∼100만㎡ 미만은 6㎡나 9%,5만㎡ 이상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 사업은 가구당 2㎡ 이상, 부지면적 5% 이상을 기준으로 했다.
택지개발의 경우 10만∼30만㎡ 미만은 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12% 이상,30만∼100만㎡ 미만은 7㎡나 15%,100만∼330만㎡ 미만은 9㎡나 18%,330만㎡ 이상은 12㎡나 20% 이상에서 큰 면적이 적용된다.
또 현행 규정상 근린공원 1만㎡ 이상, 어린이공원 1500㎡ 이상으로 된 공원 최소면적 기준을 없애 도심내 소규모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원·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2층 이하 단독주택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ㆍ1종근린생활시설로 확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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