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만 인수할 수 있는 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내년부터 정상기업 및 유망기업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공동훈련시설로 사용하고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제조과정을 대기업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활용해 지원하는 ‘I-매뉴팩처링’ 사업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CRC도 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이 개인사모펀드(PEF)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PEF와 같이 세제혜택은 없다.CRC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내년말로 끝나는 기업구조조정기금이 200억원 규모의 산업구조조정펀드로 개편된다.
산자부는 올해 중 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협력우수기업 선정 규정, 일정규모 이상 공공조달시 하도급 계획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친환경기술을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그린 파트너십’ 구축도 추진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7-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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