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농어촌민박 지정제도’가 다시 도입돼 농어촌 지역에서 우후준순처럼 퍼지는 펜션 등 불법 숙박업소 2000여개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월부터 ‘농어촌민박 지정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숙박업이 허용되지 않는 자연환경보전구역 등에 민박을 가장한 대형 전문 숙박업소들이 들어서 수질오염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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