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실적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PB센터를 찾는 부유층 고객 중에 상당수가 상속·증여세 등 세무상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이 맞물려 빚어진 삐뚤어진 현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은행 PB센터의 세무 담당자는 A은행과 B은행을 복수로 거래하는 한 고객으로부터 당황스러운 문의를 받았다. 이 고객은 50억원짜리 부동산을 처분해 아들에게 미리 상속을 하고 싶어서 B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B은행 담당자는 부동산 처분 문제는 제쳐놓고 또 다른 70억원짜리 상가 매입을 권유했다.50억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아들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아들이 직접 매입하는 절차를 귀띔해 주었다. 원금과 이자는 고객이 갚아 나가되 출처는 알 수 없도록 꾸며 놓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고객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은행에는 거액의 대출 실적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 고객은 A은행측에 이같은 일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다가 “대출금을 갚는 것도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어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고 포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은행권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PB센터에서 모든 금융 상담은 비밀보호를 위해 상담원과 고객 단 둘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유층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보호를 원한다.
은행들은 세금이나 부동산 상담 등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가적인 고객 서비스이기 때문에 철저한 내부통제나 감독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에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내용을 녹취하는 방법도 강구했으나 고객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고, 부유층으로부터 은행이 외면을 받을까봐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탈법을 부추기다 문제가 생기면 은행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은행측이 스스로 복수 상담원제를 운영하거나 상담 후 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