損保 운전자 상해보험 가입자 음주·무면허사고도 전액보상

損保 운전자 상해보험 가입자 음주·무면허사고도 전액보상

입력 2005-06-13 00:00
수정 2005-06-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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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에도 보험금을 전액 보상받도록 했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가입자는 현행대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최근 상해보험 약관을 개정, 운전자가 잘못한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을 받고 나면 보험료는 크게 오르게 된다. 종전에는 보험금의 20∼50%만 지급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비율이 보험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계약자와 분쟁이 잦았다.”면서 “이에 따라 100% 보상하되 이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의 사고보험은 음주와 무면허 사고에 대해 이미 100% 보상을 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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