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탈세 또는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해 징계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혐의 내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들 외국자본들이 징계 조치를 수긍하지 않으면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M&A)설을 흘린 뒤 200억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챙긴 헤르메스 펀드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혐의 내용을 통보받은 뒤 일정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메스는 당시 자산운용 담당직원을 전직시킨 뒤 “한국의 법과 관련 규정을 잘 지키겠으니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헤르메스에 대해 증권거래법(188조,215조) 위반 혐의로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기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영국 금융감독청(FSA)과 협의하고 있다. 헤르메스 펀드가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외국계로는 지난 2월 LG카드에 대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워버그핀커스 이후 두번째다.
국세청도 론스타와 칼라일에 대한 탈세 혐의 조사를 이달중에 마무리짓고 두 외국자본에 대해 모두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28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 700억∼800억원을 추징받을 것으로 보인다. 칼라일은 같은해 한미은행의 지분 매각을 통해 7000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00억∼400억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혐의 내용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들 외국자본들이 징계 조치를 수긍하지 않으면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논란도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M&A)설을 흘린 뒤 200억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챙긴 헤르메스 펀드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혐의 내용을 통보받은 뒤 일정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르메스는 당시 자산운용 담당직원을 전직시킨 뒤 “한국의 법과 관련 규정을 잘 지키겠으니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헤르메스에 대해 증권거래법(188조,215조) 위반 혐의로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기관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영국 금융감독청(FSA)과 협의하고 있다. 헤르메스 펀드가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외국계로는 지난 2월 LG카드에 대한 내부자거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워버그핀커스 이후 두번째다.
국세청도 론스타와 칼라일에 대한 탈세 혐의 조사를 이달중에 마무리짓고 두 외국자본에 대해 모두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280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도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 700억∼800억원을 추징받을 것으로 보인다. 칼라일은 같은해 한미은행의 지분 매각을 통해 7000억원의 주식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200억∼400억원을 부과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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