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나쁘면 급전도 못빌린다

신용 나쁘면 급전도 못빌린다

입력 2005-06-06 00:00
수정 2005-06-06 0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私)금융인 대부업체에서도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대부업체들이 이용객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대출심사와 채권추심을 엄격하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좋지 않은 서민들은 불법으로 연간 수백%의 초고금리를 물게 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개인정보를 손바닥 보듯

대부업체 모임인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는 한국신용정보와 공동으로 29개 주요 대부업체 이용객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담은 ‘소비자금융CB(크레디트뷰로)’를 구축, 지난 1일부터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다.

CB에는 개인 신상은 물론 과거 대부업체를 이용했을 때 대출 및 연체 정보, 재산상태 등이 담겨 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추가되기 때문에 종전처럼 신용평가 없이 신속한 대출을 받는 기회가 사라졌다.CB에 참여한 대부업체들은 위드캐피탈·러시앤캐시·하트캐싱 등 29곳에 불과하지만, 시장점유율은 전체 사금융시장의 80%나 된다. 이들은 개인정보 공유로 연체율을 줄이고 우량고객 위주의 금융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신용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독촉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국민은행, 농협중앙회,LG카드 등 19개 대형 금융사들은 출자를 통해 ‘한국개인신용(KCB)’을 설립, 고객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은행권과 대부업체의 중간 단계인 저축은행도 7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져

금융감독원은 현재 영업중인 사금융업체가 3만 6000여개(미등록업체 2만 5000여곳 포함)에 이를 정도로 난립하고 있으나 대형 업체는 수십곳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평균 이자율은 무려 229%에 이르고, 법정 이자율 66%를 지키는 업체는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당수 서민들이 턱없이 높은 이자를 물면서 주로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을 개정, 오는 9월부터 채권추심 과정에서 협박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대부업자가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할 때 대부업 등록번호와 이자율, 업업장소 주소, 연락처도 명시토록 했다.

그러나 사금융계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의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건전성 강화는 업체들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업체들의 개인정보 공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업체의 문턱만 높아지는 꼴이다. 결국 신용이 좋지 않은 서민들은 은행에 이어 대부업체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채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금감원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대부업체 거래자 300만∼400만명 ▲대부업체 이용 가능 고객(잠재 거래자) 400만명 ▲신용불량자 360만명 등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위드캐피탈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 승인을 받는 이용객의 비율이 7%에 불과한 현실에서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건실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6-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