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채로 본다. 즉 5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은 단독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5채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미분양주택은 미분양 기간이 3년 이내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한 단독주택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5가구(국민주택 규모,3억원 이하)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재정경제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했다.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공유지분 등기만 가능한 단독주택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5가구(국민주택 규모,3억원 이하)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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