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증권사들이 중심이 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최저 수수료제’가 증권사별 자율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수수료 인상을 부추겨 공정거래법의 ‘부당공동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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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35개 증권사 등을 회원사로 하는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사들이 지켜야 할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최저 수수료를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최저 수수료제는 주식매매 비용의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의 최저 한도를 정함으로써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주요 증권사 사장단은 지난해말 공정경쟁규약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장단은 당시 ‘소요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의 수수’를 금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인터넷 매매전문인 온라인 증권사들이 오프라인 증권사들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0.024% 등 낮은 수수료를 받아 온라인 증권사들의 출혈 경쟁과 오프라인 증권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온라인 증권사들은 지점망을 갖춘 오프라인들과 경쟁하기 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 대신에 인터넷 배너 광고비 등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수수료에 대해 협회가 가이드 라인을 제시,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증권사들은 일제히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간접적인 가격담함 또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한 최저한도제가 특정 기업군에 이익을 가져오고 자율성을 해치는 요소가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저 수수료제는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방지의 성격이 크고 온라인 증권사도 인상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증권사들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출혈경쟁을 피할 때가 됐다는 주장과 온라인의 장점인 낮은 수수료를 포기하면 오프라인과 경쟁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온라인 증권사들은 최근 일부 은행들이 주식매매 업무를 대행하며 챙기는 증권연계계좌서비스의 수수료를 4배 정도 올린 계좌당 1만원을 받기로 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키움닷컴, 미래에셋, 이트레이드증권 등이 은행에 의존해 개설하는 연계계좌 비중은 전체 개설계좌의 50∼80%에 이른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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