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참여연대가 또 한번 삼성을 ‘저격’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불발’에 그쳤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그룹을 상대로 소송만 15차례 내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논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을 ‘공격’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지배권 승계에 최대 장애물인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삼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에버랜드 이사를 사임함으로써 앞으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지분법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분법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매번 달라지지만 원가법은 취득 당시의 원가만 계산한다. 즉, 현재 삼성생명 주식 가치가 에버랜드 자산의 50%에 조금 못 미치므로 원가법을 적용하면 앞으로도 50%를 넘을 일이 없게 돼 금융지주회사를 피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삼성으로서는 지난해 4월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에 이어 또한번 뼈아픈 일격을 당할 뻔했다.
하지만 지분법 적용은 이 회장의 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과 상관없는 일이어서 이번 지적은 참여연대의 ‘오버’로 결론났다.
삼성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이 19.34%로 지분법 적용 기준인 20% 미만인데도 지분법을 적용한 것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서가 아니라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빌딩을 관리하는 내부거래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이나 에버랜드와 삼성생명간 내부거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분법 적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앞으로도 지분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다행’이지 않으냐.”고 한발 물러섰다.
참여연대가 지금껏 삼성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무려 15건. 이 가운데 1998년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이기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삼성SDS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 소송으로 이재용씨의 과세를 이끌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이건희 회장 이사회의사록 위조 혐의 고발, 삼성SDS 이사 배임죄 고소, 삼성전자 외환관리법 위반 고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 결의 취소소송 등은 무혐의 처분됐거나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건전한 자본감시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로 해당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그룹을 상대로 소송만 15차례 내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논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을 ‘공격’해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지배권 승계에 최대 장애물인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규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삼성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에버랜드 이사를 사임함으로써 앞으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을 지분법이 아니라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분법이 아니라 원가법으로 평가할 경우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분법은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가치가 매번 달라지지만 원가법은 취득 당시의 원가만 계산한다. 즉, 현재 삼성생명 주식 가치가 에버랜드 자산의 50%에 조금 못 미치므로 원가법을 적용하면 앞으로도 50%를 넘을 일이 없게 돼 금융지주회사를 피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삼성으로서는 지난해 4월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에 이어 또한번 뼈아픈 일격을 당할 뻔했다.
하지만 지분법 적용은 이 회장의 에버랜드 등기이사 사임과 상관없는 일이어서 이번 지적은 참여연대의 ‘오버’로 결론났다.
삼성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이 19.34%로 지분법 적용 기준인 20% 미만인데도 지분법을 적용한 것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서가 아니라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빌딩을 관리하는 내부거래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이나 에버랜드와 삼성생명간 내부거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분법 적용은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애초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앞으로도 지분법을 계속 적용한다면 ‘다행’이지 않으냐.”고 한발 물러섰다.
참여연대가 지금껏 삼성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무려 15건. 이 가운데 1998년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이기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삼성SDS의 전환사채 저가 발행 소송으로 이재용씨의 과세를 이끌어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이건희 회장 이사회의사록 위조 혐의 고발, 삼성SDS 이사 배임죄 고소, 삼성전자 외환관리법 위반 고발, 삼성전자 주주총회 일부 결의 취소소송 등은 무혐의 처분됐거나 패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건전한 자본감시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로 해당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5-04-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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