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國 펀드’ 타깃

‘조세피난國 펀드’ 타깃

입력 2005-04-16 00:00
수정 2005-04-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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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은 ‘정면돌파’다.

이미 적지 않은 혐의를 파악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과세에 그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범법자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계 자본의 유출 우려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한다.“외국계 자본은 돈이 되는 곳에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세무조사는 크게 두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본부를 둔 법인의 위장 여부와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했느냐 여부다. 조세피난처의 법인이 위장이 아니라면 주주 및 투자자와 의사결정과정 등 영업활동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고, 동시에 국내에 지점이 아닌 사무소 등을 빌려 단순 주식거래 등을 해왔다면 ‘고정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라는 것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핵심이다. 고정사업자는 외국계 자본의 국내 ‘서울지점’ 또는 ‘한국지점’ 등과 같이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펀드의 상당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규모가 작은 사무소 등을 차려놓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본부의 지시에 따라 단순 거래행위만 대행하는 것으로 위장해 과세대상에서 빠져나간다.

따라서 조세피난처의 법인이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위장 업체이고, 국내 영업활동이 ‘고정사업자’ 기준에 포함된다면 일단 과세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국세청은 압수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해놓고도 이를 위장하기 위해 각종 회계 또는 영업실적 등을 속여온 사례 등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의 실체가 드러나면 국가간 조세협약(이중과세방지 등)에 따라 해당 국가와 과세 여부 등을 협의해야 한다.

반대로 조세피난처에서의 위장 법인 여부는 가려냈지만,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이 고정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요건을 찾지 못하면 과세는 하지 못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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