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2·3세들이 ‘5%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개정 5%룰에 따라 보유주식과 주식구입 자금출처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시행 첫회부터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은 ‘배짱형’,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눈가리고 아웅형’, 증여받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솔직형’ 등 유형도 각양각색이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3668억원어치(4일 종가기준)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정작 어디서 얼마의 돈이 생겨 주식을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구본무 LG 회장 아들로 입적된 구광모(30)씨도 수백억원대의 주식구입 자금출처에 대해 계열사 현물출자라고만 해명했을뿐 구체적인 자금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장남 담서원(16)군과 금호 박성용 명예회장의 장남 박재영(35)씨, 롯데 신동빈 부회장도 자금출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양식은 채웠지만 불성실 신고한 2·3세도 적지 않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37) 삼성전자 상무는 시가 5000억원어치(매입당시 450억원)의 보유지분 96만주를 ‘근로소득 등 자기자금’으로 샀다고 신고했고,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37) 부사장도 시가 2761억원어치의 보유주식 88만주를 역시 ‘근로소득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라고 신고했다.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35) 기아차 사장도 기아차 주식매입 자금 440억원을 “일해서 벌었다(근로소득)”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의 장남 정지선(33) 부회장은 ‘근로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 여러가지 사유를 갖다붙였다.
지난해말부터 경영에 본격 참여한 대한항공 조원태(29) 부팀장과 효성 조현준(37) 부사장, 한국타이어 조현식(35) 부사장도 근로소득 등 자기자금이라고 어물쩍 넘어갔다. 총수 아들이라고는 해도 직장인 연봉을 받는 이들이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물론 이들은 ‘근로소득 등’이라고 ‘등’자를 붙여 허위신고에 따른 제재를 교묘히 피해갔다.
반면 한화 김승연 회장 아들인 김동관씨와 동부화재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30)씨, 동국제강 장선익씨 등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밝혀 대조를 이루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 회인 만큼 일단 성실하게 다시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끝까지 허위신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결권제한, 지분처분명령 등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7일 재계에 따르면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3668억원어치(4일 종가기준)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정작 어디서 얼마의 돈이 생겨 주식을 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구본무 LG 회장 아들로 입적된 구광모(30)씨도 수백억원대의 주식구입 자금출처에 대해 계열사 현물출자라고만 해명했을뿐 구체적인 자금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장남 담서원(16)군과 금호 박성용 명예회장의 장남 박재영(35)씨, 롯데 신동빈 부회장도 자금출처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고양식은 채웠지만 불성실 신고한 2·3세도 적지 않았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재용(37) 삼성전자 상무는 시가 5000억원어치(매입당시 450억원)의 보유지분 96만주를 ‘근로소득 등 자기자금’으로 샀다고 신고했고,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아들인 정용진(37) 부사장도 시가 2761억원어치의 보유주식 88만주를 역시 ‘근로소득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라고 신고했다.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35) 기아차 사장도 기아차 주식매입 자금 440억원을 “일해서 벌었다(근로소득)”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의 장남 정지선(33) 부회장은 ‘근로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등 여러가지 사유를 갖다붙였다.
지난해말부터 경영에 본격 참여한 대한항공 조원태(29) 부팀장과 효성 조현준(37) 부사장, 한국타이어 조현식(35) 부사장도 근로소득 등 자기자금이라고 어물쩍 넘어갔다. 총수 아들이라고는 해도 직장인 연봉을 받는 이들이 수백억∼수천억원대의 자금을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물론 이들은 ‘근로소득 등’이라고 ‘등’자를 붙여 허위신고에 따른 제재를 교묘히 피해갔다.
반면 한화 김승연 회장 아들인 김동관씨와 동부화재 김준기 회장의 장남 김남호(30)씨, 동국제강 장선익씨 등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솔직히 밝혀 대조를 이루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 회인 만큼 일단 성실하게 다시 신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끝까지 허위신고를 시정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결권제한, 지분처분명령 등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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