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형로펌과 회계·세무법인, 부동산임대업 등 지난해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2203개 법인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지난해 2기 불성실신고 혐의사항을 개별 통보,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된 올해 부가세 1기 신고 때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도 불성실신고 혐의가 적발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세무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 지난해 2기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후 환급하기로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국세청은 또 세무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편성, 지난해 2기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해서는 현지실사후 환급하기로 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5-04-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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