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키로

[경제플러스]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 도입키로

입력 2005-04-07 00:00
수정 2005-04-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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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무자격 시공자 퇴출 등을 위해 건축물 시공자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빠르면 연내에 건축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200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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