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 자본유출을 억제해 온 각종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은 최대화하고 국내자본의 유출은 최소화한다.’는 외환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셈이다. 국내자산을 활용해 해외에서 수익을 내자는 목적 이외에 넘쳐나는 외환보유액(3월15일 기준 2068억달러)을 좀 줄여보자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외환보유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좀더 해외로 뻗어나가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현재의 외환규제는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들의 해외 직접투자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외 자금조달 3000만달러 이상이면 재경부 신고 등 절차상 규제가 있다. 또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일반개인은 100만달러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법인은 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제한이 없으나 개인은 해외 2년 이상 체류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도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외환정책의 방향 전환에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우회적으로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 달러 가치가 높아져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보유고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투자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외환을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외로의 자금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단속을 통해 대규모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진 정책관은 이에 대해 “제도의 재검토는 외화유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외환보유고가 많이 쌓여 있을 때 좀더 해외로 뻗어나가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진동수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현재의 외환규제는 19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들의 해외 직접투자에는 제한이 없지만 해외 자금조달 3000만달러 이상이면 재경부 신고 등 절차상 규제가 있다. 또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 일반개인은 100만달러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법인은 업무용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제한이 없으나 개인은 해외 2년 이상 체류 목적으로 30만달러 이내에서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포트폴리오 목적으로도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없다.
외환정책의 방향 전환에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 우회적으로 환율방어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내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면 수요와 공급원칙에 의해 달러 가치가 높아져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외환보유고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투자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외환을 대출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외로의 자금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지난해만 해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단속을 통해 대규모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진 정책관은 이에 대해 “제도의 재검토는 외화유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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