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시장 호조로 변액보험, 적립식펀드 등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가입하는 상품이 보험인지, 펀드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묻지마 가입’에 대해 경계령이 떨어졌다.
●보험인지, 펀드인지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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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자영업자 김모(33)씨는 A생명보험사 설계사로부터 “1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저축보험 등을 해약하고 변액보험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매월 100만원씩 내는 변액보험에 새로 가입했다.
김씨는 “100만원씩 60세까지 납입하면 최고 연 9.5%의 투자수익률을 적용받아 적립금이 10억 8000만원에 달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보험사의 상품안내장에도 ‘수익률 7.5% 보장’‘사망보험금 3억원 보장’‘연금전환시 매년 1265만원 보장’ 등이 적혀 있었다. 그는 “지금 주식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기는 하는데 직접 투자하면 위험하니까 보험을 겸한 고수익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에 속고 말았다.
김씨는 그러나 해약한 종신보험 등은 거의 원금을 되찾을 수 없고, 변액보험은 펀드가 아니고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 등을 떼고 나면 월 70만원만 주식 등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특히 보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고, 반대로 보험이면서도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았다. 해약하려니까 몇개월 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사실상 한푼도 건질 수 없었다.
●10조원대 인기에도 함정
금융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변액보험과 은행, 증권사 등이 판매하는 적립식펀드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변액보험의 자산규모는 2조원대, 적립식펀드의 수탁고는 10조원대를 넘었다. 변액보험에는 매월 2000억원의 신규자금이 몰리고 적립식펀드 가입자는 120만명을 넘었다. 변액보험은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떼어 주식 등에 투자해 올리는 수익을 나중에 지급될 보험금에 얹어 주거나 만기환급금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적립식펀드는 매월 일정한 불입액을 주식 등에 투자해 가입자의 수익금을 불리는 상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우선 변액보험은 가입기간동안 월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 보험사 직원의 급여 등 사업비 20∼25%를 우선 뗀다. 여기에 투자운용 수수료 0.3∼1.0%를 더 뗀다. 보험료가 월 100만원이라면 10%의 높은 수익률을 올려도 7만 5000∼8만원에서 운용수수료를 제외한 돈이 수익금이다. 변액보험은 보험이면서도 수익증권, 해외펀드와 함께 간접투자자산업법의 실적배당상품으로 묶여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익률을 확정해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는 수익증권의 일종인 적립식펀드도 마찬가지다. 적립식펀드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투자기간의 수익률 관리를 본인이 하면서 최적의 환매시점을 찾아야 한다. 그대로 둔다고 적금처럼 무작정 돈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투자수익률이나 투자금의 1.5∼3.0%에 이르는 수수료가 펀드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가입할 때 각별한 주의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무리한 수익률 예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간접투자상품의 광고문안은 자산운용협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112개 변액보험 상품 가운데 이를 지키는 상품은 1개도 없다. 지난해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이나 해외펀드 670건이 심의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적립식펀드를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등 68곳과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등 17곳에 공문을 보내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판매자의 허위광고 등) 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환기시켰다. 보험소비자단체들도 피해 사례 수집과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와 변액보험 판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빚으며 원금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수익률을 확정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사의 자율 노력을 지켜본 뒤 전면적인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대 최병규 교수는 “자칫 문제가 되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시를 해야 하며, 유럽처럼 원금보장형 변액보험 등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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