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300평당 17만원씩 지원

농가에 300평당 17만원씩 지원

입력 2005-03-28 00:00
수정 2005-03-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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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채, 메밀, 해바라기 등 농촌 풍경을 아름답게 하는 작물을 키우는 농민에게 10a(300평)당 17만원씩 지원된다.

농림부는 27일 농촌의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경관보전 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경관보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300평당 17만원씩, 총 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중 70%는 국고에서,30%는 지방비에서 각각 충당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에서 소득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이 지원 대상 작물이다. 농림부는 이달 말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 경관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3㏊(9000평)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읍·면에 내면 된다. 경관작물을 키우는 면적중 최소 1㏊ 이상은 재배지가 모여있어야 한다. 계획서를 내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농림부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조성과 농촌소득 증대방안을 마련, 경관보전직불제 적용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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