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Q&A

‘신용회복’ Q&A

입력 2005-03-24 00:00
수정 2005-03-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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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내놓은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는.

-청년층의 경우 ▲학자금 연체자(4만 7000명) ▲미성년자 때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2만 1000명) ▲군복무자 및 부모의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3만여명) 등 10여만명이다. 영세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및 면세업자가 대상이다.

실제 신용회복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KAMCO는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신용불량자의 채권(연체된 빚을 받을 권리)을 시중 불량채권 유통가격(상환받을 가능성이 떨어져 원금보다 크게 낮음)의 50%에 사들이게 된다.

모든 채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존 신용회복협약 가입 금융기관 3600곳(인터넷 www.crss.or.kr에서 확인 가능)과 지원대상에 따라 각각 ‘기초수급자 지원협약’‘청년층 지원협약’‘영세자 지원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구체적인 지원방침이나 참여 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개별 금융기관들이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다. 또 콜센터(자산관리공사 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02)6337-2000)는 당장 24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기초수급대상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차상위계층(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계층)의 경우, 채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은행별 프로그램,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제도, 법원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3-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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