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산업 출자제한 예외

차세대산업 출자제한 예외

입력 2005-03-11 00:00
수정 2005-03-1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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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작업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심의, 확정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예외규정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업체를 추가할 계획”이라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먹을거리 창출사업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대 산업을 선정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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