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前 한보회장 ‘10억대 전세’

정태수 前 한보회장 ‘10억대 전세’

입력 2005-03-01 00:00
수정 2005-03-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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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서울 가회동 자택에 거주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풍수지리와 ‘철강 사업’이 맞물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28일 시사주간지 ‘한겨레 21’ 최근호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태수 회장은 정주영 명예회장이 살던 가회동 집에 2년 계약으로 세들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7의 1에 소재한 이 집은 대지 615평, 건평 149평의 2층 건물로, 화신백화점 창업주인 박흥식씨가 과거에 살던 곳이기도 하다.

고 정 명예회장은 42년간 살아온 청운동 자택(627평)을 2000년 3월 장자인 정몽구 회장에게 물려주고, 도보로 출근하기 위해 계동 현대 본사에서 200m 떨어진 가회동 집으로 이사했다. 가회동 집은 정 명예회장의 사망 몇 달 뒤인 2001년 하반기 부동산업자인 정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며, 정태수 회장은 2003년 10월쯤 이 집에 입주,3남 내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집은 시가 40억원으로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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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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