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법원이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싼값에 팔아넘긴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LG도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오세빈)는 14일 LG화학이 보유한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것과 관련,LG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부의 세대간 이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타당하고 규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LG 등은 1999년 ㈜LG화학이 ㈜LG석유화학 주식 2700여만주를 1주당 최소 가격인 6839원보다 낮은 5500원에 허창수 당시 LG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0여억원과 시정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오세빈)는 14일 LG화학이 보유한 LG석유화학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것과 관련,LG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부의 세대간 이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타당하고 규제도 필요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LG 등은 1999년 ㈜LG화학이 ㈜LG석유화학 주식 2700여만주를 1주당 최소 가격인 6839원보다 낮은 5500원에 허창수 당시 LG전선 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0여억원과 시정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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