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강제수용된 땅 양도세 특례

투기지역 강제수용된 땅 양도세 특례

입력 2005-01-14 00:00
수정 2005-01-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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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나 파주신도시처럼 투기지역내 땅을 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내게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투기지역내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부여 및 기업도시 참여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특법은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지역인 토지투기지역에서도 신도시 개발이나 기업도시 건설, 도로 및 댐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세를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6% 수준)로 내도록 했다. 이 경우 양도세 부담은 3분1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특례조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토지를 판 해의 다음해 5월 한달간인 점을 감안하면 판교나 파주, 김포, 아산신도시 등 지난해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들도 모두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투기지역 양도세 과세특례 조항은 앞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작업에도 더욱 탄력을 줄 전망이다. 양도세 기준시가 부과로 기업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이 그만큼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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