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DMB사업자 새달14일까지 접수

지상파 DMB사업자 새달14일까지 접수

입력 2005-01-13 00:00
수정 2005-01-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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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이르면 3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수도권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 기준과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3일 방송위가 사업자 신청 공고를 내면서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신청요령 설명회를 연다. 신청서류 접수는 2월14일 오후 5시까지이고 최종 결정은 3월 중에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기준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 ▲지역사회의 문화적 필요성 ▲프로그램 제작 능력 등이 제시됐다. 지상파TV 사업군과 비지상파TV 사업자군에서 각각 3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각 사업군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에서는 차이를 뒀다. 예를 들어 비지상파TV 사업군에서는 프로그램 제작·확보 능력을 비중있게 보되 지상파TV 사업자군에서는 DMB용 신규프로그램 제작에 더 많은 배점을 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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