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장점유율이 10%가 안 되는 기업은 거래거절, 가격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법 위반 심사를 받지 않는다. 또 기업이 제품가격을 내려 소비자 이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판단될 때에도 다른 사업자들의 피해여부에 관계없이 법 위반 심사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 규정돼 있는 8가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24가지 세부유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이 들쭉날쭉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심사지침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8개 불공정행위 유형을 크게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으로 구분, 위법성 심사에 차별을 두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에 해당되는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이며 불공정성 유형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으로 분류되는 행위 유형의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에 규정돼 있는 8가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과 24가지 세부유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이 들쭉날쭉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심사지침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8개 불공정행위 유형을 크게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으로 구분, 위법성 심사에 차별을 두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에 해당되는 유형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이며 불공정성 유형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사업활동 방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으로 분류되는 행위 유형의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위법성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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