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졌다.24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심사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오는 27일 재논의키로 했다.
법안은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이 재건축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법안은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이 가능하지만, 한나라당이 재건축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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