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흥, 광덕종합건설㈜, 에스앤드피종합건설㈜ 등 3개 업체와 대표 이사들을 각각 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들에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무시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조회단말기 임대업체인 ㈜월드아이앤시와 ㈜네오스타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임대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을 명시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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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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