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 세제의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 의견’이란 건의서에서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2002년 이후 세부담이 매년 20∼30%씩 증가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종부세 도입 등 세제개편으로 기업에 추가적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좋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126%, 골프장 토지는 21%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거나,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0.6∼1.6%에서 0.5∼1.4%로 조정해 최소한 올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용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지가 사업 시행 전까지 나대지로 분류돼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만큼 나대지 적용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대한상의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126%, 골프장 토지는 21%가량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하거나, 단일세율 적용이 어렵다면 과표를 상향조정하고 종부세율을 0.6∼1.6%에서 0.5∼1.4%로 조정해 최소한 올해보다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주차장용 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건설업체의 경우 건축용으로 확보한 토지가 사업 시행 전까지 나대지로 분류돼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만큼 나대지 적용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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