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세대·다가구주택도 분양할 때 가구별 면적(평형)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허위·과장분양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등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아파트처럼 ‘가구별 표준 면적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주택법)을 개정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명확히 표시토록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9가구 이하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물탱크나 옥탑방 등을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과장분양이 많아 분양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었다. 이번 분양기준 마련도 분양면적 관련,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분양면적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양업체와 수요자간 분쟁이 잦았었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면 수요자들의 피해감소는 물론 양측간 분쟁시 판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주택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현행 제도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명확히 표시토록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지만 19가구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9가구 이하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물탱크나 옥탑방 등을 분양면적에 포함시키는 등 허위·과장분양이 많아 분양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었다. 이번 분양기준 마련도 분양면적 관련,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은 분양면적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양업체와 수요자간 분쟁이 잦았었다.”면서 “이번에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면 수요자들의 피해감소는 물론 양측간 분쟁시 판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주택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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