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요일제 참여’ 승용차 자동차세 5% 감면

서울시 ‘요일제 참여’ 승용차 자동차세 5% 감면

입력 2004-11-26 00:00
수정 2004-11-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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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승용차 요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추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종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어기면 제재도 따른다. 지금은 요일제를 어겨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전무해 거리에서 요일제를 어기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5% 정도 감면해 줄 방침이다.18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간 2만원가량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요일제 참여차량과 비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행정자치부와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요일제 확산을 위해 요일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이미 2개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 중이며 이르면 자동차세 감면과 더불어 상품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은 지금보다 7분의1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현황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가운데 요일제 등록 차량은 모두 180만 1210대(수도권차량 40여만대 포함).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먼저 요일제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한강시민공원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요금의 2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민간 업체들과 연계해 자동차정비료와 주유요금 등에서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차량 무료점검서비스와 무료세차 혜택도 받고 있다.

그러나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은 각종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얌체족’들에 대한 제재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세금 감면혜택까지 받을 경우 이들 얌체족은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영(28·회사원·양천구 목동)씨는 “스티커를 붙이고도 해당 요일에 버젓이 운행하는 차량을 보면 요일제를 지키는 것이 바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신연희 서울시 행정국장은 “승용차 요일제는 당초 승용차 자율요일제란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을 뺐다.”면서 “여전히 시민들의 자율에 의지하는 제도지만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요일제란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의 10인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주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준수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승용차 요일제에 등록하면 스티커 2장을 받게 되는데 운전석 앞뒤 유리창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는 월요일 노란색, 화요일 빨간색, 수요일 파란색, 목요일 초록색, 금요일 보라색이다.

등록된 차량 가운데 월요일이 57만 1637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화요일 34만 3800대, 수요일 35만 2982대, 목요일 24만 5011대, 금요일 31만 934대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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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11-2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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