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쌀 협상 Q&A

[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쌀 협상 Q&A

입력 2004-11-18 00:00
수정 2004-11-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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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올해로 끝난다는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됐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필리핀과 함께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다.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국내 쌀시장을 완전개방(관세화)하는 대신 매년 외국산 쌀을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만큼 낮은 관세율(5%)을 적용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이었다. 이제 약속했던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새로운 쌀 수입방식을 정해야 한다.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은 관세화 유예의 연장을 위해서인가.

-그렇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의 연장’ 또는 ‘관세화 전환’ 중 하나를 놓고 고민하다가 다시 10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 상대국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가 관세화 전환을 결정했더라면 지금의 협상은 없었을 것이다. 그냥 관세화를 선언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은.

-UR협상 결과 적용 첫 해인 95년에 88∼90년 연 평균 소비량(513만t)의 1%인 5만 1000t을 들여오기 시작해 해마다 0.25∼0.5%포인트씩 높여 올해는 4%인 20만 5000t을 들여왔다.

협상시한이 연말까지라는데, 그 안에 타결이 안 되면.

-합의 없이 시한이 만료되면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관세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상대국들의 이의제기와 제소 등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달성할 요량이라면 어떻게든 올해 안에 끝을 보아야 한다.

협상 상대국들은 어떻게 결정됐나.

-정부는 올초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협상개시 의사를 통보했고 4월 말까지 미국·중국·태국·호주·인도·파키스탄·이집트·캐나다·아르헨티나 등 9개국이 협상 참여의사를 통보했다.

핵심은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4개국이다. 나머지 5개국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쌀 수출실적이 없다.

내년부터 외국산 쌀을 쉽게 살 수 있다는데.

-지금은 수입쌀이 전량 쌀과자·떡 등 가공용으로만 방출됐다. 그러나 이번 협상 대상국들은 자국 쌀을 밥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건상 일정부분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없어 관세화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에는 슈퍼마켓 등에서 수입쌀을 살 수 있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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