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5800억원 규모 피소

대우건설 5800억원 규모 피소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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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채권단 회사 매각 의지 있나 없나.

대우건설의 지분 46%를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해 외환은행 등 9개 대우건설 채권단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채권 5억 3000만달러를 지급해 달라는 채무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 기업구조조정작업을 지휘했고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채권단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소송을 제기, 대우건설 매각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채권단이 스스로 대우건설에 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1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의 미국 법인인 ‘DWA’ 파산관재인은 대우건설을 상대로 DWA의 채무 5억 30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대신 갚으라는 채무이행청구소송을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DWA 파산관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을 포함한 9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대우건설이 ㈜대우에서 분리될 때 우량 자산을 이전받은 것은 사기 행위이므로 대우건설이 DWA 채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이전으로 대우건설은 부당이득을 취했고,DWA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만큼 대우건설이 DWA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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