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보험 가입 기업들 “휴~”

換보험 가입 기업들 “휴~”

입력 2004-11-17 00:00
수정 2004-11-1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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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환차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수출기업들이 늘고 있다.

16일 수출보험공사에 따르면 충전기 수출업체인 시그넷시스템은 원·달러 환율이 1169.50원이던 지난 7월28일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공사와 함께 꾸민 계약 조건은 ‘400만달러를 3개월간 보장’하는 것이다. 즉 수출대금으로 받기로 한 400만달러에 대해 3개월 사이에 환차손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는 조건이다. 지난달 27일 환율이 1132.50원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한 손실이 우려됐으나 이 회사는 오히려 매월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회사가 계약 직후 지불한 돈은 보험료격의 수수료 132만원뿐이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계약을 맺을 때와 선적 시점 등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변동의 위험을 막기 위한 보상보험이다. 환율이 요즘처럼 급격히 떨어질 때에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수출보험공사에서만 취급한다. 시중은행에도 이와 비슷한 선물환거래가 있으나 가입하려면 거래액의 2∼10%를 담보증거금으로 먼저 내야 한다. 그러나 환변동보험은 담보없이 거래수수료 0.03∼0.04%만 내면 된다.

즉 A라는 수출회사가 수출대금 100만달러를 내년 1월말 송금받을 예정인데, 그때 환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몰라 지난 1일 보험가입액 100만달러, 계약기간 3개월짜리 환변동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보장환율은 1170원이었으나 수출대금을 받을 때 환율이 1160원으로 10원이 떨어졌다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보상액은 1000만원이 된다. 보험금은 3개월 사이에 여러차례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만약 환율이 되레 10원 올랐다면 A사는 1000만원을 거꾸로 보험공사에 납입해야 한다.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환변동보험으로 지원된 금액은 4조 4000억원(833건). 지난달 말까지 3조 6000원이었으나 가입자가 급속히 늘면서 불과 보름 만에 8000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7조 2000억원이 한도였으나 올해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험은 서울 광화문 수출보험공사 본사와 전국 12개 지사에서 취급한다.

수출보험공사 노병인 환변동보험팀장은 “환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고 절차가 간단한 만큼 중소기업들이 서둘러 가입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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