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각종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고, 실거래가 파악이 쉬워 뒷북치는 주택정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1309만가구 주택이 모두 공시 대상이며, 뒤늦은 가격 통계가 아닌 ‘살아 있는’ 집값 통계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주택거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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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단지는 2만 1650개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만 1379개 단지가 15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이고 7427개 단지는 150∼500가구 규모다. 중소 규모 단지는 대부분 사설 부동산 정보업체의 가격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500가구 이상의 대형 단지(3844개)라 하더라도 대도시 아파트만 겨우 가격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는 한국감정원을 내세워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자가 1차 가격을 조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 동(棟)·라인·층·향·조망권 등과 같은 다양한 가격 변수를 빠짐없이 반영해 가구별로 정확한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 주택은 모두 1309만가구에 이른다. 이중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632만가구(아파트 540만가구)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가격 통계가 구축되는 셈이다. 주택정책의 입안·검증을 위해 현재는 국민은행의 월간주택가격동향과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 자료가 이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주택시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독·다세대 등은 현행 전국 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값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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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전문가(감정평가사)들이 전국 표준주택(3%,13만 5000가구)을 직접 평가한 후 비준표를 작성하게 된다. 비준표는 1개의 공동 비준표 외에 시·군·구별, 구조·용도 지역별로 약 1200여개를 작성하게 된다. 다음에는 지자체에서 지역·구조·용도 등을 따져 개별 주택 실사를 통해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한 후,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양도차익 따른 불로소득 환수
현재 제공되는 집값 통계는 같은 시기에 조사한 동일한 평형이라도 조사업체마다 제각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원의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단순 호가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악덕 업소가 가격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폐단도 나오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정부가 매년 적정가격을 고시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각종 공공 목적에 활용되고, 개인 거래와 투자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공평한 과세부과의 기준이 마련돼 재산세제 개편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양도차익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그래서 선진 주택시장 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김학렬 한국감정원 상무는 “가격 공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세금 부과 과정에서 일어나는 형평성 시비를 줄이고 탄력적인 주택 정책을 펴는 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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