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가 8000만원 이하(시가로는 1억원 안팎)인 집에 사는 사람은 내년에 집과 토지를 합쳐 6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를 내게 된다. 이보다 더 비싼 집에 살더라도 대다수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은 올해보다 평균 10% 증가에 그친다. 지방의 큰 평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이헌재(오른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이헌재(오른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 열린우리당과의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홍재형 정책위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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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오른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이헌재(오른쪽)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 열린우리당과의 당·정·청회의에 참석해 홍재형 정책위 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그러나 집이나 땅을 새로 살 때 내야 하는 취득·등록세가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적잖이 늘게 돼 집(땅) 가진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세금’은 올라갈 전망이다.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자나 이사한 사람은 세금증가 상한선(50%)을 적용받지 못해 반발이 예상된다.
●토지 종부세율 1.0~4.0%로
전국의 집과 땅을 합쳐 일정기준을 넘는 집부자·땅부자 6만여명은 최고 3%의 무거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적용받게 돼 세금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기준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포함해 749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대신, 자신이 종부세 대상자임을 자진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주는 만큼 성실신고하는 것도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된다.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은 당초 ‘5채 이상’이 검토됐으나 ‘2채 이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달 중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집값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해져 형평성은 개선했지만 신규아파트 입주자 세부담 경감방안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세율 단계도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닌 일반 중산·서민층의 주택분(건물+토지) 재산세는 과표(기준시가의 50%) 기준으로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4억 5000만원 이하 0.5%의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 사람이 전국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더라도 ‘합치지 않고’ 각각 과세한다. 당초 합산 방침에서 후퇴했다.
●일반주택 재산세 0.15~0.5%로 조정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종부세율은 ▲4억 5000만원 초과∼10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3.0%로 확정됐다. 종부세 대상자의 주택은 합산과세한다.
토지 일반세율은 과표(공시지가의 50%)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0.5%로 조정됐다. 공시지가로 6억원이 넘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종부세율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0% ▲50억원 초과 4.0%이다.
사업용 건물과 농지, 공장용지는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이번 보유세 체계 개편으로 전체 보유세수는 내년에 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일반 중산·서민층의 60∼70%는 내년에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다시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안미현 박록삼기자 hyun@seoul.co.kr
2004-11-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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