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감독체계 ‘구멍’

농·수협 감독체계 ‘구멍’

입력 2004-11-06 00:00
수정 2004-1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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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조속한 감독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강도높게 문제 제기를 한 가운데 일부 상호금융기관에서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금융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개선책 모색을 한층 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호금융기관의 주요 고객이 서민이나 농어민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자칫 서민금융 기반이 더욱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호금융기관은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산림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로 예금·대출과 공제(유사보험)사업을 벌이고 있다.5개 기관의 총 자산은 230조원 규모. 절반 이상을 농협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국내 보험업계 전체 자산이 200조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국가경제 비중이 상당하다. 여기에다 정보통신부가 관장하는 우체국 금융도 예금·보험을 합쳐 자산규모가 50조원 이상이다. 갈수록 사업영역도 확대돼 지난해 유사보험을 통한 수입보험료는 13조 2017억원으로 전체 생명보험 시장(63조 1405억원)의 20.9%를 차지했다.

하는 일이 은행, 보험사와 다를 바 없지만 이 기관들에 대한 감독·검사 체계는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다. 농·수·신협·산림조합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금융감독원과 각 조합 중앙회가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우체국 금융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한다.

때문에 감독의 질(質)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과 인력규모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인 탓이다.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전국 1600여개 점포를 행자부 직원 3명이 관리하고 있고 그나마 주무부서도 재정정책과, 지방재정과, 지역경제과 등으로 수시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협·수협 등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검사도 예금·대출 업무에만 한정될 뿐 보험 업무는 제외돼 있다. 보험의 경우 농협은 농림부, 우체국은 정통부의 감독을 받는다.

올들어 7월까지 농협에서 터진 금융사고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합해 75건에 달해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93건)보다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터진 의정부 농협 장암지점의 위·변조 수표 인출사건 외에 지난달 28일과 25일에는 각각 전남 진도와 충남 보령의 농협 직원이 7000만원과 7억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올 5월에는 농협 지점장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671개 새마을금고 중 222개(13.3%)가 적자를 냈다. 또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협은 공제사업에서 122%의 손해율을 기록해 사실상 적자를 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협동조합법과 보험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농·수·신협 공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금감원이 감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법 개정까지는 숱한 난제가 놓여있다.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논의는 항상 업계와 정부, 금감원 등의 이해가 부딪치면서 흐지부지돼 왔다. 이를테면 2002년 보험업법 개정에서도 유사보험 감독은 정통부와 농림부의 반대와 이익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1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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